안녕하세요,
Module 1 legal / Contract 관련 내용입니다.
주교재 Review Test, 131p, 133p 문제 2가지 질문사항입니다.
- 131p 6번문제
: 공급업체에서 주문이 이미 처리되어서, 수량 수정이 안된다고 이미 전달된 상황인데, 법무부서랑 어떤 협의를 하는 건 지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보면, HIU 사의 직원 실수로 수량이 잘못 주문된 것인데, 공급업체와 협상을 해서 최대한 대금 지급을 지연 시키는게,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행위가 아닐까 판단했습니다.
공급업체와 협의 없이 대금 지급을 안하는 경우는 더 큰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급업체와 협상도 없이 바로 법무부서와 협의 후 --> 업체 통지? 법무부서가 대금 지급 못한다라고 할 결정 권리가 있는 건지, 만약 공급업체에서 의도적으로
수량을 협의 없이 적게 공급 하거나 많이 생산 하여 대금 지급과 관련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법무 부서랑 회의 하는게 맞는 게 아닐지 ?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공급업체와 협상도 하지도 진행하지도 않으면, 궁극적으로 제대로 된 SRM도 할 수 없는게 아닐지..
2. 133P 16번 문제
: 입찰 (bidding) 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강의에서 배우기로는, 입찰에 관한 변경에 대해서는 모든 입찰자에 공유 되어야 한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입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입찰자들에게 공유될 필요는 없는건가요 ? 입찰에 실패 되었다고 공유를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계약 관련 내용을 통지할 의무가 없다 라는 보기는 정답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답과 가까운 보기인 'C'로 선택을 했는데, C는 어떤 부분이 정답이 아닌 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