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내용 Q&A(궁금한 점은 언제든 질문주세요)

강의 내용 Q&A 게시판은 수업의 내용과 관련된 내용만 작성 부탁 드립니다.

※ 엄청 주의사항
문제풀이 과정의 문제 다수개를 한번에 물어보는 것은 바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적합한 이유를 근거로 한 Why의 접근법이 아닌 Just Why를 물어보는 질문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양질의 답변을 위해 과정이 진행중인 수강생에 한하여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 부탁 드립니다.

결제 및 환불 그리고 기타  문의 내용은 KaKao Talk Plus 채널이나 FAQ를 참고해 주세요.

CPSM M3 165문제 24번과 28번 활용문제, 43번 문제

CPSM
작성자
이경민
작성일
2025-10-17 21:52
조회
125
24번

한 소비재 제조기업은 특정 공급업체로부터 플라스틱 부품을 조달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 이 부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대규모 리콜이 발생했고, 해당 제품은 소비자 건강에 잠재적 위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기업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자발적으로 수락했다. 제조기업과 공급업체 간에는 다음과 같은 계약을 했다

- 공급업체는 자사 납품 품목의 모든 국가 안전 규정 및 산업 표준 준수를 보장

- 해당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기업을 면책

이 계약 조건을 근거할 때, 다음 중 공급업체에 대한 리스크 전가가 가장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답) 계약서상 명시된 규정 준수 및 면책 조항에 따라, 공급업체가 법적 및 재정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28번

완구 제조기업이 출시한 장난감에서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 해당 제품은 판매 중이고, 리콜 과정에서 운반하던 차량이 전복되었다. 차량은 정해진 속도와 경로를 준수했으며, 적재 상태도 규정대로 유지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다음 중 리콜 사태에 대한 주요 법적 귀책 책임이 가장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당사자는?

B 공급업체 - 유해물질이 포함된 원재료를 납품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품질 검사를 수행하지 않았다.

답) C 제조업체 - 완성 제품의 안정성 최종 검증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유해물질 포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출하했다.

28번에서 마지막 “가장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당사자”라고 해서 규정 준수를 제대로한 운송업자가 아닌 제조업체로 택했습니다.

질문 1)

만약, 24번과 같은 면책 조건이 28번에 있다면 제조업체가 아닌 공급업체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면책조건이 있더라도 “가장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당사자”는 제조업체인가요?

질문 2)

반대로 24번 질문이 “가장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당사자”가 누구인가로 질문이 바뀐다면, 면책조건이 있기 때문에 공급업체가 가장 먼저 적용인가요? (제조업체가 따로 규정 준수를 잘 했다 라는 말이 없다고 가정) 제조업체인가요?

질문 3)

Cradle to Grave(요람에서 무덤까지) 위험 물질 다루는 value chain에 속하는 모든 업체가 Life Cycle를 관리 행한다,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면책 조건이 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인가요?

 

43번

D사는 공급업체와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두 조항 포함

- 보증조항: 12개월간 품질 결함 없음 보증, 결함 발생시 공급업체는 전액 환불

- 손해배상 제한 조항: 공급업체는 위반과 관련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직접 손해 포함 10,000불까지만 책임

D사는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부품 결함으로 인해 40,000달러 제품 리콜 시행, 보증기간 내에 결함이 발생했음을 입증했다. 그러나 공급업체는 계약에따라 10,000달러만 보상하겠다고 주장한다. 계약 해석상 가장 적절한 판단은?

B 보증조항은 별도의 계약적 의무이므로, 손해배상 한도와 무관하게 공급업체는 전액 보상할 책임이 있다.

답) D 손해배상 조항은 유효하지만, 보증 위반으로 발생한 직접 손해는 보증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보상

질문 4) D가 답인 건 알겠으나, B는 왜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의에선 보증조항은 “계약상 독립적 의무” 라고 말씀하셨는데 별도의 계약적 의무와 비슷한 의미 아닌가요?

질문이 조금 난해하다면 죄송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전체 1

  • 2025-10-20 09:38

지아이씨에스(Oncerti) 고객센터

Tel: 02-6287-3337 | gics17@naver.com

카카오톡 채널: @gics

개인정보 처리방침  | 이용약관  | 개인정보책임자: 박대성

사업자명: (주)지아이씨에스(GICS)

대표: 안명진  | 통신판매번호 제 2024-서울강동 -0358호

사업자번호 198-88-03151 | 서울 강동구 고덕로 210. 508-203

Copyright @ 2021~2025 지아이씨에스(Oncerti). All Rights Reserved.

top
error: